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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노바티스, SK케미칼 상대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2012-11-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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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외국계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치매치료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본안소송에 이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는 "치매치료 패치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바티스 측은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 패치인 '엑셀론 패치'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 자금을 투입했다"면서 "특허권 존속기간이 남았는데도 SK케미칼이 노바티스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함으로써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SID710'를 제조·수출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8월 중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SK케미칼이 복제약 원료를 수입하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해 왔다"며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원료의 수입 생산은 특허법상에도 허용되는 '연구시험 목적'으로 진행됐으므로 특허 참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침해가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당사가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바티스에게 중대하고도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 특허권 남용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로 하여금 건전한 연구개발 마져도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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