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미애

법원, '화염병 투척' 중국인 인도 구속영장 발부

2012-11-05 16:02

조회수 : 1,57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 중인 중국인 리우치앙(劉强·38)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기본적 소명이 있고, 우리나라에 리우치앙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별개 범행에 대한 형 집행기간이 11월 6일자로 만료되므로, 범죄인 인도 심사에 관한 결정시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리우치앙에 대한 인도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3일 안에 검찰은 리우치앙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며, 서울고법은 심리에 들어가 구속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내 범죄를 이유로 '한일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에 리우씨의 인도청구처를 냈다. 법무부는 리우치앙의 범행이 범죄인 인도법과 조약에 규정된 인도대상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울고검에 범죄인 인도청구 명령을 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우치앙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에 격분해 지난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으로 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리우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26일 일본 야스쿠니신사 출입구를 방화하려 한 것도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중국은 리우치앙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중국으로 강제추방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 김미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