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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최시중 항소심서도 6억원 대가성 부인..15일 결심

2012-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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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브로커)이모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2억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건의 실체 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최 전 위원장과 어린시절을 같은 고향에서 보낸 이씨는 최 전 위원장을 구룡포가 낳은 최대의 인물로 떠받들어왔고 두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며 "최 전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품공여 액수를 줄여 검찰에 말했던 이씨가 자신의 '배달사고' 책임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씨의 운전기사가 금품수수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2억원의 금품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해 형이 가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 측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억원의 금품수수 혐의는 물론, 수수했다고 인정한 6억원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6억원은 파이시티 부지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제공된 것이 아니다"며 "그들은 당시 막강한 대통령 경선후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를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는 최 전 위원장과 가까이 지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당시 이미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퇴임한 상태였고, 대통령 후보가 될지 혹은 대통령에 당선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알선수재죄에서 대가성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정치자금법이 자연스럽지, 알선수재죄와는 거리가 멀다. 병의 재발 우려가 있는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 정도 피고인인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6억원의 대가성을 몰랐을리 없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6억원을 제외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1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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