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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석

수입 휘발유, 휘발유 가격 내림세 이끌까?

2012-11-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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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9월 둘째 주 이후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1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9.4원 하락한 ℓ당 1970.2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7주 연속 하락해 ℓ당 1789.4원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직전기간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공급가가 하락해 당분가 하락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정유사들의 세전 주유소 공급가격은 2주 연속 하락해 ℓ당 864.6원을 기록했다. 이는 7월 셋째 주 이후 15주 만에 900원 이래로 떨어졌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지난 7일 석유전자 상거래를 통해 중국산 휘발유가 유통되면서 휘발유 가격 인하에 대한 하락추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산 휘발유 첫 거래 가격은 ℓ당 1778원으로 할당관세 면제, 수입부과금 환급 등 전자상거래 세금혜택이 모두 적용됐다.
 
전자상거래 상에서 거래된 10월 5주 평균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1832.3원)보다 ℓ당 54원이 저렴했다
 
참여 업체수와 거래 물량도 당초 예상보다 많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평가다. 지경부는 이날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된 휘발유는 58만ℓ로 지난 10월 하루 평균 거래물량 2만5000ℓ보다 2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휘발유 거래량은 전체 휘발유 거래시장의 3~5%로 영향력은 크지 않다"면서도 "세제혜택 등으로 수입산 휘발유 거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는 수입산 휘발유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할당관세 0%, 오는 2014년 6월30일까지 ℓ당 16원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ℓ당 약 60원의 효과가 있다.
 
주유소 업계가 수입산 휘발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까닭은 세제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7월1일부터 ℓ당 60원 가까운 세금 혜택을 준 전자상거래용 경유가 주유소 경유 가격 하락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유사들도 수입 휘발유 공급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세금면제 효과로 세금 혜택기간이 끝나면 정유사 공급가와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인천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됐던 수입산 경우가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없이 일부 주유소와 수입사들만 배를 불렸다"며 "이번 휘발유도 가격인하에 미치는 효과없이 일부 수입사와 주유소들에게만 이익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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