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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뉴스초점)美 ITC 결정 의미와 전망..삼성 '기사회생'하나?

2012-11-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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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앵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9월의 판결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의 자세한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번 ITC의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현지시각 19일 미국 ITC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 대한 지난 9월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무선통신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등의 스마트폰 제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ITC는 이전의 판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비판결 이후 즉각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발한 나선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얘깁니다. 이번 재심사 과정을 통해 만약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애플의 제품도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양사는 상호합의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삼성전자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네요. 삼성과 애플이 서로 주장하는 특허권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단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에 관한 특허 등 총 6건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든 주력상품들의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와 유저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TC는 애플의 특허권을 인정하면서 지난달 25일에 삼성이 소프트웨어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삼성과 애플이 특허소송을 벌이는 곳이 비단 미국만은 아닌데, 유독 미국에서는 애플이 유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것 같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애플이 미국 기업이라는 ‘홈어드밴티지’ 이외에도 특허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인식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서도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유럽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오랜 전통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특허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타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문화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관습이 형성돼 있는데요.
 
반면 미국의 경우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프랜드 조항에 의거해 사용료를 내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특허로서의 배타적 권리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애플이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네, 사실 그래서 이번 ITC의 판결도 삼성전자에게는 불리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요. ITC의 재심사 판결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뿐만 아니라 통상 ITC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소송에서 뚜렷하게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냈었습니다.
 
애플과 대만업체 HTC의 소송 과정에서도 그런 사례가 연출됐었는데요. 일단 ITC가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한 가장 큰 원인은 조만간 캘리포니아 법원의 본안소송 최종판결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8월부터 ‘세기의 소송’으로 화재를 모았던 양사의 법정공방이 12월초 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즉 ITC 입장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판매금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판결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잇따른 특허공방과 관련해 ITC가 연일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건 12월초에 발표되는 본안소송 최종판결이겠죠. 헌데 본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는 삼성전자가 뼈아픈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종판결에서는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일단 미국에서도 배심원 평결이 최종판결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IT업계의 조명 속에서 진행된 양사의 본안소송은 배심원단의 전문성부터 형평성까지, 수많은 논란을 양산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3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미국에서의 평결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의 지나친 자국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도 강해지는 양상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양사가 첨예한 특허공방을 벌이고는 있지만 결국엔 크로스 라이선스 방식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관건은 상대방의 특허사용료를 어느 수준까지 낮추고 자사의 특허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 현재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공방은, 미래에 있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고지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역시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군요. 최근 애플과 HTC의 경우 특허사용권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삼성과 애플의 경우 이같은 합의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일단 업계에서는 특허공방과 별도로 양사가 합의와 관련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피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간 특허소송의 경우 공방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양사 모두 세계 최대규모의 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방향으로 치우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일단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인데요. 양사의 소송은 시작부터 세기의 소송으로 불릴만큼 세계 IT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큽니다. 즉 미국 법원 입장에서도 신중의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12월 본안소송 최종판결이 나더라도 항소의 항소가 거듭되면서 사안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중에는 양사의 특허사용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앵커: 황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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