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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선고

2012-1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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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6억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다만 2억원을 최 전 위원장이 받아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대로 6억원에 대해서만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최 전 위원장을 소개한 배경자체가 사업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를 받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또 최 전 위원장이 2008년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넬)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아울러 "최 전 위원장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며 "파이시티 인허가 사업은 국가경제 유통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개인적 친분으로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브로커 이씨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17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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