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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만삭아내' 살인 의사 파기환송심도 징역20년 선고

2012-1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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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던 의사 백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백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감정이 고조돼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보인다"라며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의 피부까짐은  생전 손상으로 봐야 하고 멍, 출혈 등은 액흔이라고 인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의 얼굴 등 다수의 상처 역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팔다리에 난 멍과 얼굴의 울혈, 쇄골뼈 주변의 출혈 등은 액사의 전형적인 증거다.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백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련이 일어나 욕조와 벽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백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가 아닌 액사(목이 졸려 숨짐)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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