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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우후죽순' 상조회사 피해..어떻게 피하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재무정보 파악해야"

2012-12-09 12:00

조회수 : 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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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에 대비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더불어 상조회사들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3000여명이 가입한 상조회사 회장이 갑자기 회사를 폐업 처리한 후 사망한 것으로 위조하는가 하면, 경영상태가 부실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 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상조회사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정위는 먼저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조회사의 재무 정보와 선수금 보전비율에서 ▲선수금 내역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단, 부채 초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나 폐업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인 30%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부도·폐업 시 납입금의 30%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나 소재불명인 업체는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서와 약관 내용도 꼼꼼하게 봐야 한다. 계약해지 시 환급 금액과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 등이 필요하다.
 
이밖에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매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리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금환급·위약금·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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