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던킨도너츠에서 판매하는 원두커피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청은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2종의 일부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넘은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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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년 9월16일까지)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2013년 9월23일까지) 등이다.
회수 대상은 총 제조물량 15만230개 중 압류된 14만3762개를 제외한 6468개다.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26일 지난 원두커피와 새로 볶은 커피가루를 9대 1의 비율로 혼합해 만들었다.
비알코리아는 이를 공급받아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켰으며 이중 4284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제조사인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에 관한 회수조치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며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반품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