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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쪽방거주 기초생활비급여자..3월까지 매달 8.5만원 지원

복지부, 오는 3월말까지 긴급지원 예산

2013-01-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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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초생활비를 받지 않으면서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월 8만5800원 수준의 난방비·전기요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의 쪽방지역 주민 중 기초생활비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유와 가스료·전기료·연탄구입·전기매트 구입비 등을 긴급지원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쪽방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중 긴급히 난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며, 연료비로 월 8만58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쪽방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인 경우 생계비·주거비를 합쳐서 최대 월 46만8000원을 받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초생활 비수급자·쪽방관리자·쪽방상담소장 등은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쪽방주민 난방 이용 유형
 
개별 난방 건물에는 연탄·LPG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난방인 건물의 경우 기초생활 비수급가구 수에 따른 지원금액(85,800원×비수급가구수) 범위 내에서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전기·도시가스 난방은 지난해 12월달의 전기료나 도시가스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요청일 이후 고지되는 고지 금액을 확인해 초과된 금액만큼 쪽방관리자에게 주기로 했다.
 
석유·연탄·LPG 난방 역시 지난해 12월 연료구입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요청일 이후에 구입한 연료비를 확인해 초과된 금액만큼 지원할 예정이다.
 
쪽방 건물 중 난방시설이 없거나 고장이 나서 난방이 불가능한 곳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전기장판·전기매트 등의 난방제품(전기난로 제외)의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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