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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65명 인사 단행

2013-0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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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6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5일 단행되는 이번 인사 대상 법관은 862명으로 모두 전보인사이며,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과 고등법원 판사 24명, 사법연수원 교수 13명, 재판연구관 36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4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 포함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연수원 27기(사시 37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게 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장들은 연수원 20~21기 부장판사들이,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 합의부장은 연수원 22~23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시행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온 기존의 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해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최초로 보임하게 된 것을 꼽았다.
 
이에 따라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에 보임하게 됐고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강신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 보임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번 인사에서 최초로 지역법관이 타 권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간 인사교류를 통해 일정기간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볍관의 편중현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80여명을 전국 19개 본원과 12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해 하급심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 것도 주목할만한 특징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에 따라 연수원 25~27기 법관 중 24명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하고,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24명이 법관으로 신규임용돼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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