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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KT 이석채 회장-참여연대, '배임 공방' 격화

"정당한 투자" 반박에 검찰에 추가자료 제출

2013-03-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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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억원대 배임혐의로 이석채 KT회장(사진)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정당한 투자였다"는 이 회장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 자료를 내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2009년 스마트몰 사업 추진 당시 도시철도공사와 KT가 맺은 계약서 등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재반박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9년 당시 이 회장이 직접 서명을 한 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계약이 KT에 전혀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회장의 지시와 주도로 계약 내용이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내부에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매년 수백억대의 막대한 적자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수차례 올라왔음에도 이 회장이 6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를 인수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T와 이 회장 측이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고 사업이 적자인 것은 맞지만 이는 모두 이 회장과는 무관한 취임 전 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취임 후 2009년 1월과 4월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초청해 분당에서 주요 임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경영설명회를 듣도록 했으며, 강연 이후 부정적이었던 회사 내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스마트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전동차 운행 정보와 함께 상품 광고를 실어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한 혐의 외에도 이 회장이 이 회장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 정부 당시 외무장관을 역임한 유종하 전 장관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지시해 회사에 137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현재 참여연대가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수사 중이며, 검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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