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앞으로 바레인에 숨겨둔 은닉재산도 우리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우리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에 체결한 '한-바레인 조세조약'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한-바레인 조세조약은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를 할수 없도록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과 함께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http://newsmanager2.etomato.com/userfiles/image/%EC%9D%B4%EC%83%81%EC%9B%90/ministry_mi.png)
특히 양국 과세당국이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정보와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할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율 10%(25%이상 지분보유시는 5% 세율), 이자 5%, 사용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으로 고정사업장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조세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상호합의 방법에 따라 현지진출기업의 과세부담이 완화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