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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김상민 새누리 의원, 유해물질관리법 완화 법사위 비판

"이건희·법사위원들, 화성사업장 근처 살아봐라"

2013-05-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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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업들과 이를 수용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과징금을 10%에서 5%로 낮춘 것, 도급연대의 수위를 낮춘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을 개정안 수준에 가깝게 대폭 수정한 것”이라며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징금 10%가 왜 중요하냐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들을 기업매출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못하게 하는 기업 때리기식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또 잘 되는 것들만 나가다가 국민들은 생명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연 기업과 나라가 존재할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 위원들과 이건희 삼성 회장이 화성사업장 근처에 살아보면 국민들이 불안함을 넘어서서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전국에 6800개나 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회사들이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느 때 국민의 생명과 위협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법사위 제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가 하는 역할은 법체계라든지 자구수정,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는 권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냈다. 상임위에서 민원을 듣고 논의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내용을 법사위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법사위 권한 부분들이 수정되고 조정 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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