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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檢 수상한 '돈다발' 검사 중징계 청구

2013-05-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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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보안검사에서 수상한 돈다발을 책상에 보관하다 적발된 검사에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주지검 A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임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금도 3분의 1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A검사는 전주지검에 부임하기 전 알고 지내던 기업가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수사상황을 조회하는가 하면 수감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지인과 만나게 해 준 비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A검사가 이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웠으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문제의 700만원의 출처에 대해 A검사는 현금으로 받은 수사지원수당과 본가와 처가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A검사의 부친은 전직 고위공무원이며 장인도 전문직 종사자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A검사 외에도 감찰첩보를 입수하고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후임검사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은 B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처분'을 내렸다.
 
B검사는 2010년 2월 전임 검사로부터 검찰수사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첩보를 인계받고도 별다른 처분 없이 두고 있다가 보직이 바뀌어 떠날 때 후임 검사에게도 이에 대한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함께 근무하던 여성 수사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 검찰 사무관 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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