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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개혁에 심각한 장애물..해외사례도 잘못 전달"

2013-05-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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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는데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명문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사진)는 30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회관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공적연금분과위원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의 의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없고 국민연금의 잠재적 부채를 국가부채로 파악하는 국가도 없다"며 "국가 급여 지급보장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도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향후에 노후보장 관련된 모든 정책을 신중하게 입안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회피하면서 가입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처럼 사회복지적 요인에 의한 지출 비용을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이 아니라 행위를 수행한 시점에 정부가 부담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처럼 재정균형 달성기간에 대한 기준과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을 포함한 장기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을 만들어 준수토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급보장 명문화 논의의 출발점이 제도에 대한 불신때문인데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규정했을 때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과대포장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경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는 불신의 역사"라며 "사회갈등 완화차원에서라도 명문화 작업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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