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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원 "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2013-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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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받는 사학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김귀옥)는 남편 한모씨(61)와 부인 김모씨(58)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한씨에게 "사망할 때까지 부인에게 매월 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한씨는)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교사로 근무했고 퇴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한씨 부부는 1984년 결혼했고, 부인 김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1986년 출산하면서 교편을 놓았다.
 
이들 부부는 결혼생활 동안 성격차이와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2012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쌍방을 향해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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