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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상의 "부동산 정상화 위해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해야"

2013-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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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제출하며 "과거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금년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이면 감면혜택이 사라져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상의는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고,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내수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7월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한상공회의소의 보완과제 건의 내용(자료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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