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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가계부채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2013-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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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담보가치의 하락이 가계부채의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또 주택 공급물량의 신축적인 조정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보다는 신축적인 운영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및 고정금리대출의 활성화 등 대출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의 근본적인 소득 확충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창조경제 실천계획 및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등 기 발표된 일자리창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나 카드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과는 달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의 가계신용증가율은 22.1%, 카드사태 직전인 2000년대 초반의 가계신용증가율은 27.1%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 현재 가계신용증가율은 4.9%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올 1분기 현재 카드사태 직전 2.05%보다 낮은 0.96%여서 금융위가나 사회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민간소비 증가가 둔화되고 소비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등 경기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으나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 등 일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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