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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보사연 "중증 치매환자 공적 케어서비스도 마련해야"

2013-07-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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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개혁법을 실시해 기존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질환자까지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치매 환자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3일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케어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동작 기능 저하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치매케어의 양과 질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선우 연구위원은 "독일은 높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별도의 치매질환자를 위한 보조인력들을 신규 투입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장기요양개혁법에 따라 급여액을 점차 확대해 왔다.
 
지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 2012년 장기요양 현물급여액은 요양 1~3등급 평균 100유로 증액됐다. 또 연간 460유로가 지급되던 중증치매질환자에 대한 부가급여가 2400유로로 크게 올랐다.
 
그는 "독일은 케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한다"며 "현재 독일에서 시설서비스 평가의 경우 반드시 치매케어에 대한 별도 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가족의 수발 휴가나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통해 집에서의 케어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대상자가 있는 가족은 최대 6개월까지 수발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단기휴가도 최대 10일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이 때 치매케어를 대신하는 대체케어자에게는 연간 1432유로를 지급한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도 치매특별등급이라는 별도의 등급을 만들어 경증의 치매질환자를 공적으로 보호하고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중증의 치매질환자에 대한 질적인 케어서비스 제공대책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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