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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2013-08-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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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좌), 최재원 부회장(우)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SK(003600)그룹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 선고를 4일 앞두고 법원에 변론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SK해운 전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됨에 따라 증인진술을 들어보자는 취지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 법원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에 "최 회장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변론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을 종합해 재개 신청을 받아 들이면, 선고가 연기 됨과 동시에 김 전 고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측은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 경우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그는 최 회장에게 유리한 증언 혹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수도 있다.
 
김 전 고문은 SK사건 항소심에서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배후로 긴급 부상한 인물이다.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의 무죄취지 진술을 항소심에서 전면 뒤엎으면서 그 배후에 김 전 고문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김 전 고문은 그동안 중국 등지에 머물면서 검찰의 수사망과 법원의 증인 출석 명령을 피해왔다.
 
김 전 고문은 지난 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대만 법무당국은 현재 김 전 고문에 대한 추방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은 이르면 이번주말이나 다음주 초쯤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이미 결심공판을 끝냈으며,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부회장의 경우 1심과 같지만 최 회장에게는 2년이 가중됐다.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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