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복사기와 팩스 등 사무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도리코에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단가인하분 84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사진)의 부품을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별, 부품별로 5~18% 단가를 깎았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8400만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적게 받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도리코의 행위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둘 이상의 부품에 대해 사업자별 경영상황, 부품별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규모, 원재료, 제조공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