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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금감원 "보험상품 중도인출 시 원금 발생할 수 있어 가입시 유의"

2013-08-27 12:00

조회수 :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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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A씨는 보험설계사로 부터 복리식 적금이라는 안내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면서 중도인출 시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B씨는 저축성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납입금액(원금)의 80%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하였으나 실제로 해지환급금의 80%만 중도인출할 수 있음을 알게됐다
 
C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언제든지 중도인출을 통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에 어린이집 교사들 퇴직금 적립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개인연금 상품이었으며 중도인출금액도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 가입 후, 중도에 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만기까지의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다며(원금손실) 보험 가입 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간 중 중도인출 관련 민원이 총 48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의 소비자 민원은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손실 발생(178건, 36.6%) 건이 가장 많았고, 중도인출 조건(금액 등)에 대한 설명부족(139건, 28.6%), 중도인출금으로 직원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97건, 20.0%)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보험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적립금액이 감소로 만기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성 보험 판매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입금액(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되게 안내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중도인출시 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예: 80%) 한도내에서 일정기간(예: 2년)이 경과된 이후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횟수에도 제한(예 연1회)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가 중도인출을 통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퇴직연금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고 경우도 알고보면 개인연금 이나 저축성 보험인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상품의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이 일정비율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까지 지급액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어 퇴직금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며 가입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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