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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박대동 의원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대부업체가 배상해야"

2013-09-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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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대부이용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은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료제공=박동대의원)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행위는 지난해에만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용자가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중개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대부중개 수수료를 반환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대부중개업자 등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해 대부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대부업체가 이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고, 현재 일몰조항으로 도입된 최고금리 상한제도의 유효기간을 영구히 삭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대부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통한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와함께 최고금리 상한제도의 영구 시행을 통해 제도 미비에 따른 초고금리 수취행태 규제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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