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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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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회장, '신한사태' 재판 증인으로 재소환

검찰 "서울대병원 사실확인 결과 증언 가능"

2013-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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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라응찬 전 신한지주(055550) 회장이 신한사태와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또 다시 채택됐다.
 
지난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던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임성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라응찬 증인의 심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대로부터 도착한 사실 조회에 대해 재반부가 의견을 묻자 "(라 전 회장이) 증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우선 법정에서 심문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방청객의 이의가 있을 때 기억에 맞는 증언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신상훈 전 신한지주(055550) 사장 측은 "변호인의 서면 제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라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항소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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