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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동양사태, 국민검사 청구제도 첫 사례되나?

오늘 국민검사 청구 수용여부 결정

2013-10-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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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개인투자자의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 5월 도입된 국민검사 청구제도는 성인 200명 이상이 청구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를 열고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피해자가 제시한 국민검사 청구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사태 피해자 600명의 청구인 명단을 작성해 국민검사 청구를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소비자 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 4명과 금감원 내부위원 3명이 참여한 국민검사심의위가 열린다"며 "외부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국민검사 청구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양사태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검사가 수용되면, 금감원은 검사과 동시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도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는 사례도 검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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