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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만

보금자리주택 6월 첫 지정

직할시공 3년 한시 적용

2009-0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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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새로운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6월에 처음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분양가인하를 위한 직할시공은 전체 보금 자리주택의 5%에 대해서만 3년간 시범 실시된다.
 
직할시공은 공사도급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기존 '발주자→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단축된다.
 
직할시공제는 도급구조를 단순화해 분양가를 낮춰보자는 취지로 정부가 제시했지만 일거리가 줄어드는 종합건설업체의 반발로 보금자리주택법이 표류돼왔다.
 
하지만 직할시공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도 건설물량의 5% 범위내에서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수정가결됐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오는 6월에 첫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1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서울 등 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일반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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