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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 1100개로 확대

2013-1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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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4~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의 대상기업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사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하는데, 이 정기조사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이 경우 정기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현재 680여곳에서 1100여곳으로 400곳 이상 늘어난다.
 
'2013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48만2574개 법인 중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0.14%), 3000억원 이상 법인은 1114개(0.22%)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체감 조사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그룹만 하더라도 지난 2009년 한해에만 정기조사에 이어 특별세무조사를 추가로 받았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이 지난 8월말 발표했던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조사선정의 자의성 방지 및 조사행정의 선진화를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11명의 외부위원과 4명의 유관부처 및 내부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확대와 함께 택스갭(조세격차, Tax Gap) 측정모델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했다. 택스갭은 이론상의 세부담과 실제 징수된 세액의 차이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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