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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이춘석, '부당지시에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 법개정안 발의

2013-1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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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의 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상급자가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없을 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News1
 
실제로 최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팀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하면서 상부의 부당한 수사 지시에 대한 검사의 이의 제기권이 무력화되고 수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의 제기로 인한 법적·사실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별도 규정이 없어 이의 제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의 제기의 대상, 절차,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불이익 조치를 금하도록 하는, 검사의 독립성 보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춘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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