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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방통위 "단말기 과대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높인다"

'신규모집금지'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2013-1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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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이동통신사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합리적 기준을 세워 품질과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기준 상향조정 외에도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 마련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마련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사진=곽보연기자)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관련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에 비해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조정했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씩 상향해 1~4%로 조정했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에 있어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회 위반행위부터는 1회당 20%씩,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조정표(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같은 위반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판단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규제 개선 차원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점수표.(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가져온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기준도 마련했다. '위반율'이나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한 것.
 
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해 이통사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과징금 관련된 시행령과 고시는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쯤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상향조정 등 오늘 발표한 개선안은 지금 시장이 많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과징금 수준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과대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3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올해 안으로 조사 분석은 끝날 것이고 심결에 올려 제재하는 것은 위원회 일정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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