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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6배 '껑충'

2013-1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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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금액이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상호저축은행령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중요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1000만원에서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종전 포상금 범위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이었다.
 
저축은행 감사위원회(감사)의 독립적 직무활동과 경영진 견제를 위한 감사 직무활동보고서를 만들어 업무별 직무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와 법령 등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 시행세칙은 사전예고 기간인 다음달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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