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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국민운동단체 '선거기간 중 모임금지' 선거법 규정 합헌"

201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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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에게 선거기간 중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재판 중인 전주지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구 공직선거법 25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목적과 활동에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는 일이 많은 특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특성상 다른 시기에 개최할 수도 있는 모임을 굳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선거기간 중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선거법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운동단체가 가진 이같은 특성과 모임 개최가 금지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점, 모임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얻는 관건 개입이나 탈법행위의 위험성 차단이라는 공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혐의회와 일반단체를 달리 취급하는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협의회는 2010년 5월 선거기간 중 회의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선거법에 위반해 월례회의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담당 재판부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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