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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협, 만기연장 중기 원화 대출로 한정

은행협, 중기대출 만기연장 가이드라인 발표

2009-02-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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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유진기자]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 원화 대출로 한정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행장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참여에 대해서는 활용하기로 했지만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본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 대상은 중소기업의 원화대출로 한정되며 시행시기는 오는 12월 이다.

재약정, 대환을 포함한 만기연장의 경우 보증서 담보대출은 전액 만기 연장된다.
 
제외되는 기업도 있다. ▲ 휴폐업 부도 파산, ▲ 대위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 미회수 기업, ▲ 허위자료 제출기업, ▲ 연체중이거나 보증기관 사고사유 해당 기업이다.

일반대출은 원칙적으로 전액 1년 이며 ▲ 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외사유 해당기업 ▲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 담보물이나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 패스트트랙 또는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제외 대상이다.

전액 보증부 대출은 은행의 약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시 대출이 시행되지만 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별도 심사절차가 요구될 경우에는 정식 심사가 실행된다.

대출 취급 후에는 대출금 사용 내역표, 관련 증빙을 확인해 용도 외 유용여부를 확인한다.
 
자행 또는 타행 대출의 상환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되면 관련내용을 보증기관에 통보하고 기한이익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개최된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출금 만기연장과 관련해 이뤄졌다.


뉴스토마토 정유진 기자 yj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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