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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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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앞으론 10억 넘으면 '수시공시' 대상"

금감원, 공시제도 강화방안 발표

2014-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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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은행이 관련내용을 공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은행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공시 대상 최저기준금액을 확대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은 자기자본의 1%를 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만 공시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동안 국내은행에서 총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제 공시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금감원 방안을 보면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예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공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건수가 지금의 1건에서 51건으로 크게 늘게된다.
 
또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주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 금융사고도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사고를 정기 공시할 때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난해 은행의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는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에 대한 시장규율과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해 금융사고 공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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