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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통화선물 기본 단위 5분의 1로 인하

4월부터 기본단위 5만달러→1만달러

2009-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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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오는 4월부터 통화선물의 기본거래 단위가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
 
이어 6월부터는 선물 계약 조기 청산을 원할 경우 달러 등 보유 실물을 통해 직접 선물계약의 조기청산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러(5만달러), 유로(5만유로), 엔화(500만엔)의 통화선물의 기본 거래단위가 각각 1만달러, 1만유로, 100만엔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통화선물의 만기월수가 현행 6종류에서 8종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그간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졌던 선물 계약 조기 청산이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사전에 정해진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달러선물 조기인수도결제 거래(EPF,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가 도입된다.
 
EFP란 달러 등 현재 보유한 실물을 통해 선물계약을 조기에 청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출대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이를 외환시장에 매도하고, 선물계약은 별도의 반대포지션 선물계약을 통해 조기청산 효과를 달성해왔다. 이같은 방법을 거칠 경우 거래과정이 복잡해지고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FP와 함께 달러선물 맞춤형 상품(FLEX) 거래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달러선물 인수도 결제일은 만기월의 세번째 수요일로 정해진 데다 결제방식 역시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달러선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가 합의에 따라 원하는 만기일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기일은 향후 6개월 이내에서 일(日)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기업 등 환헤지 수요자들이 안정적인 통화선물을 환헤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순 헤지목적을 가진 기업들의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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