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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원 "부산저축銀, 후순위사채 피해자에 107억 배상" 판결

2014-02-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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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사채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로 107억여원의 손해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는 14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 피해자들이 은행과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후순위채권자 286명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63)과 김양 부회장(61) 등 임원진, 은행, 계열사 저축은행 3곳, 감사를 담당한 다인회계법인으로부터 채권액에 따라 합계 107억8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은행과 임직원들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인회계법인의 감사가 소홀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순위채권 판매사인 교보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와 정부,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보증권과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원고들의 손해가 정부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부산저축은행 등의 재무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각각 90%, 임원진에게는 60~80%, 계열사 저축은행 3곳은 50%, 다인회계법인에는 30%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인정됐다.
 
채권자 286명은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허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자 14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사채 피해자들도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박 회장은 9조원 규모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5월 영업이 정지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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