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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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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중복할증시 추가부담 최소 7.6조"

2014-0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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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소송사건 판결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17일 탄원서를 통해 정부 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고,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 7조6000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면서 "지난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기준법 시행(1953년) 이후 지금까지 노사 모두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 왔고,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취해진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두 단체는 강조했다.
 
그럼에도 향후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년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되면서 당장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경총은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 다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노사갈등과 분쟁을 증폭시켜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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