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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대기업 고위임원, 오만서 뇌물공여죄 ‘중형’

2014-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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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내 모 대기업의 고위급 임원이 오만 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00만 오만리알(약 111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기업의 중동지역을 총괄하는 이모 부사장은 지난해 8월 오만 무스카트에서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달 27일 법정 구속됐다.
 
3일 주오만 대사관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오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한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부사장인 이모씨가 지난 2006년 13억달러 규모의 소하르 공단 아로마틱스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낸 뒤, 아흐마드 알와하이비 OOC 사장 소유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총 800만달러(약 85억원)를 입금한 것을 뇌물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오만 당국은 OOC 사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주변 금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이모 부사장이 뇌물로 의심되는 수십만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OOC 사장에게 건넨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오만 석유화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12년에는 OOC와 오만 소하르 공단 내 석유화학 플랜트 공장 건설을 위한 공동개발계약(JDA)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오만 자원개발업체인 오만석유화학 주식 15만주(지분율 30%)를 4억3000만원에 인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 측은 이모 부사장이 입금한 돈이 현지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정당한 비용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현지 사업 특성 상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컨설팅 업체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합법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만 법원은 알와하이비 OOC 사장에게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3년에 벌금 500만 오만리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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