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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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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통보..1년 임기 어떻게?

오는 17일 금감원 제재심위에서 징계 확정

2014-04-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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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시절 저축은행에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직무정지 이상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임기 1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끝내고 김종준 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김종준 행장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를 마치고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김 행장은 당국의 제재보다 앞선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을 확정받았다.  직무 정지 이상이 아니라면 은행장 임기는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은행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행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는 17일에 당국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며 "다만 수사중인 KT ENS 대출사기 사건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한편,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하나캐피탈이 지원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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