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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2014-04-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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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CJ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61)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J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뇌물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장(61)에게도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달러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전달한 허 전 차장 역시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60만원, 허 전 차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프랭크 뮬러 시계(시가 3570만원 상당)를 몰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4년이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한 잘못이 있다며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허 전 차장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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