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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원 "공정위의 SK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처분 부당"

2014-05-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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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14일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계열사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원행위를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08년부터 4년 동안 SK C&C와 정보통신(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고 인건비 6147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점을 적발했다.
 
SK건설과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SK C&C를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텔레콤을 비롯한 7개사에 과징금 347억원34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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