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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후

한남더힐 임차인 "세입자가 봉이냐"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결과 '불만'

2014-06-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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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감정평가금액 산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 '한남더힐'의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 임차인과 시행사에 모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임차인 측은 지나치게 과소한 금액을,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 이달 중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임차인과 시행사가 각각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의 차이는 전용면적 59㎡ 기준 153%에서 332㎡ 274%까지 천차만별이다. 통상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 대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격차를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적정가격으로 3.3㎡당 3000만~6000만원까지의 금액을 책정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감정원이 제시한 가격이 시행사가 분양예정 가격이라 통보한 금액과 별 다를 바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격차가 가장 큰 전용 332㎡의 경우 감정원은 4600만~6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임차인이 내세운 2904만원보다 최고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는 "감정원이 적정하다고 매긴 가격은 시행사가 분양예정 가격이라고 주민들에게 통보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며 "임차인 측의 자료는 배제하고 시행사 측의 자료만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의혹의 근거로 감정가격의 차이가 커 분양률이 저조했던 대형면적 467가구 중 12가구 대해 시행사 측이 위장계약을 통해 실거래가를 생성하고, 감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대책위에 따르면 계약이 이루어진 12가구는 시행사 대표, 시공사 부회장, 하도급 업체 대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체 대표 등 시행사와 연관돼 있거나 한남더힐에 살지도 않는 위장 임차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책위는 "임대주택법상 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 실거주한 실제 임차인일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불법거래 내역을 그대로 실거래가로 인정해 3.3㎡당 6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인정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정원이 과다계산 의혹이 있는 시행사의 재무제표 역시 그대로 인용했다며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 한스자람이 회계처리한 '한남더힐'의 건축비는 3.3㎡당 1000만원 이상으로, 이는 표준건축비는 물론 대형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건축비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공공주택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30만원,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건축비는 430만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표준건축비보다 높다며 지적한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건축비 조차도 3.3㎡당 769만원이어서 이같은 임차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시행사와 입주자 측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한남더힐과 같은 민간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가도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사의 윤리규정도 구체화하며, 감정평가 의뢰인이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을 추천받아 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감정평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들의 평가결과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한남더힐 건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절차 및 내용상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감정원의 특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남더힐 임차인 vs 시행사 감정평가금액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한남더힐 감정평가금액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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