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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원, 삼성전자 불산 노출 업무상재해 인정

2014-06-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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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발병한 신경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씨(45)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윤씨의 손발이 불산 제거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공업용 폐수에 노출된 점에 비춰 저농도 불산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업을 마친 직후 윤씨에게서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농도의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고 직후 피부화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증상은 다발성신경병증으로 보여 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30분 동안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에 손발이 노출됐다.
 
그는 이듬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다발신경병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불산은 전자제품의 세척과 유리가공, 반도체 생산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액이다. 불산에 노출되면 우리 인체는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심하면 화상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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