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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횡포..불공정행위 '시비'

위닉스는 속앓이..LG전자 "제품 철수, 해당홍보 중단하겠다"

2014-07-09 16:55

조회수 : 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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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방글아기자] 대기업이 경쟁사인 중견기업 제품을 판매 현장에 가져다놓고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 제품으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1위 제품 깎아내리기에 치중해 결국 소비자들 눈살만 찌푸려졌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회사 차원의 지침에서 시작된 판촉행위로 확인될 경우 불공정행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기업의 횡포로 각인되면서 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하다.
 
9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유통망인 전국 LG베스트샵에서 경쟁사 제품인 위닉스의 제습기를 가져다놓고 LG제습기와 직접 비교하며 근거없는 비난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서현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점, 수원시 장안구 정자사거리점, 군포시 산본점, 부산시 연제구 부산교대역점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영상을 보면 LG전자 베스트숍의 판매사원들은 "제습기의 핵심은 컴프레셔인데, LG전자는 컴프레셔를 자체 제작하는 데다 모든 부품을 국산을 사용한다. 반면에 위닉스는 껍데기만 직접 만들고 부품은 중국산 제품을 가져다 쓴다"며 비난한다. 결국에는 "성능적으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위닉스가 저희보다 나은 건 가격밖에 없다"며 구입을 유도한다.
 
또 "(위닉스 제품은) 용량이 다른데도 성능이 LG전자 제품보다 떨어진다. 컴프레셔 성능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며 "그것을 비교하시라고 저희가 비싼 돈 주고 매장 가서 사왔다"고 말한다.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비교하고, 시연하기 위해 하이마트에서 직접 구매해서 구비해 놨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 판매사원은 "인터넷에 위닉스 제습기가 성능이 떨어지고 A/S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엄청 많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뒤 "(배우) 조인성이 광고해서 효과 본 회사일 뿐 성능은 저희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위닉스 제품을 대놓고 폄하했다.
 
LG베스트샵 제주도점 판매사원은 소비자에게 "거기(위닉스)는 서비스센터가 없어요. 서비스가 아니고 거의 교환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여러 불편함이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교환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묻자 "고장 난다는 게 더 문제 아니냐"고 받아쳤다.
 
다른 판매사원은 신발 건조에 사용하는 호스를 본체에 연결하는 시연을 하면서 "이 토출구를 보면 호스가 구멍 모양이 아니라서 열기가 새기 쉽다"며 "(제품을) 보시면 설계상에 토출구가 없고, 마감이 조잡하다. 우리를 보고 급조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제습기는 우리가 처음 만들었고, 우리가 히트치고 나니 위닉스가 만들었다. 위닉스는 제습기를 40년간 만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닉스 측은 속앓이만 하는 모양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알고는 있지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 대한 직접 대응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으로 보였다. 대기업의 횡포에 힘 없는 중견, 중소기업만 신음했다. 위닉스는 지난해 제습기 시장에 돌풍을 몰고오며 시장 1위로 올라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취재가 진행되자 "일부 판매매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매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LG제습기의 장점을 소구하는 과정에서 타사 제품을 구입하고 비교 우위점들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차원에서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타사 제품 진열을 철수시키고 해당 홍보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 전가다.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한 고발이 접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담당 판매사원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판촉지침일 경우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에 따르면, 경쟁사 제품을 옆에 두고 직접 비교하면서 자사 제품을 판촉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중 부당한 비교광고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 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소지가 있다면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업체 사이 거래관계가 없다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는 실제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이 힘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가했는지 등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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