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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금융규제개혁)금투업계, 신용공여 한도 확대 '환영'

2014-07-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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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이 대형 투자은행(IB) 활성화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종합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제외되는 인수합병(M&A) 관련 대출 범위를 만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
 
M&A와 기업공개(IPO) 대출은 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비율의 신용 위험에 반영하고 만기 1년 이내의 기타 기업대출도 신용위험에 반영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리스크 관리체계와 함께 일반신용공여와 기업 신용공여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IB의 경우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만만치 않아 당장 실적개선으로는 연결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익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를 풀어가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있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자율결의를 폐지해 신용공여 업무를 자기자본 이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일반증권사는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게 됐다. 기존 자율결의에 따르면 전체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60%였다.
 
원재웅 동양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증가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적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이 침체에도 증권사의 능력에 따라 수익으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만기 1년 이상의 기업대출을 NCR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업계관계자는 "대형 IB가 기업대출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만기 1년 이상의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줄여줬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 개혁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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