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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보험업계에서 'OUT'

2014-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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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 보험설계사 A는 가족 2명과 함께 기존에 가입한 44개의 보험상품을 악용해 2006년 이후 총 32~41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3억1400만원을 편취했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지만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했고 입원비 등이 지급청구됐다.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는 최고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전문지식을 이용한 직·간접적인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제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 가족·동료에게 사기기법을 알려주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 보험사기를 교사·방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파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험사기 연루자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되며 업무정지 2회이상 받을 경우도 등록취소 조치대상에 포함된다.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면 2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으며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영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중한 조치로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등록취소·업무정지시 영업활동이 직접 제한돼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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