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한 건보료와 연체금을 내면 부당 이득금(공단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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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 납부 대상자 149만명이 체납한 건보료는 1조8378억원이다. 일시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 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달부터 고소득 장기 체납자 등 급여 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