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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투자활성화)대전·울산·제주·남양주 등 6곳 도시첨단산단 지정

구도심·폐항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2015-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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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전과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등 6곳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원씩, 총 3조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부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등 6곳을 도시첨단산단 2차지구로 선정하고 특성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혁신 거점을 육성한다.
 
올 상반기 2차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를 지정, 2017년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 착공해 하반기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2013년 9월 정부는 도시첨단산단 확대를 위해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키로 하고 인천, 대구, 광주 등 3곳을 1차지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 관계기관은 지구별 산업기반,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해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2차 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대전 유성은 바이오·ICT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어지고, 울산 중구는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과 R&D, 지원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제주는 도심에 위치한 IT·문화중심 첨단산단으로 개발된다. 경기 남양주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경북 경산은 첨단산업과 R&D 중심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전남 순천은 광양만권 R&D와 기업서비스의 거점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혁신역량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지원하고, 이전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설정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기업에게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연구소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조경제 공간을 제공해 약 3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휴화 구도심 폐항만 민간투자 유도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유휴화된 구도심과 폐항만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민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구도심과 폐항만이 높은 지가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롤 통한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대상부지는 도심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대규모 체육시설 부지 등 유휴화·노후화된 국공유지다.
 
개발은 지자체의 토지 현물출자, 공공기관 위탁개발 등 공공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방식의 도시재생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사업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구상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외에도 주차장 설치기준 등 타 법령상의 토지이용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가 개발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공모를 통해 5개 내외의 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도시는 도시재생 전문 리츠 등에 대한 정책금융 투·융자 등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입지 좋은 지식산업센터 부지 저가 공급
 
아울러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서비스산업 입지 공간을 확대키로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인근 건물에 첨단지식산업의 수직적 집적이 가능케 했지만, 서비스업 입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며,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 근린생활시설 등 서비스업은 지원시설업종으로 분류하고 입주비율도 일정범위 내로 제한된다.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산단내 20%이하, 산단외 수도권 30%이하, 산단외 비수도권 50%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이 교외의 대규모 부지를 저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도심 속 사무실을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 수요와 괴리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의 업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입주를 허용하고,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시설건립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일부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입지지원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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