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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고장난 차량, 갓길 안전조치 주의해야"

정차 차량 추돌사고..전체 2차사고 발생률 25% 차지

2015-0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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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밤 11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홍길동 씨의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당황한 홍 씨는 우선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폭등과 미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견인 차량을 기다리던 중 멀리서 시속 60km로 달려오던 전우치 씨의 차가 홍 씨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홍 씨는 안전 삼각대가 없는 상황에서 차폭등과 미등만으로 비상상황 임을 알려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인 데다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홍 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홍 씨와 전 씨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 경우 홍 씨에게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차량고장 등으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단순한 미등 조치만으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두운 밤의 가로등도 없는 곳으로 후미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홍 씨에게 분명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만약 일반 도로에서 낮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홍 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고장 정차한 차량 추돌사고가 전체 2차 사고 발생률의 25%를 차지하고, 야간 사고 발생률은 무려 73%로 나타났다.
 
삼성화재(000810) 관계자는 "차량이 멈췄을 경우 안전조치를 발 빠르게 취하는 게 중요하다"며 "차량이 멈춘 지점의 환경이나 시각을 살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차량 고장시 대응 요령.(자료=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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