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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공정위,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인'

3년간 제품 가격 제한·비계열사 공급의무 부과

2015-03-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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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 특수강 인수가 국내 특수강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가 베어링 소재인 탄합봉강(비자동차용), 탄합봉강의 소재 빌렛, 강관 소재인 라운드 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독점력 남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탄합봉강 시장에서 양사 점유율 합계는 52.7%며 2위 현대제철(10.9%)과는 41.8%의 차이가 난다. 진양특수강, 동일산업 등 국내 다른 사업자 점유율을 합쳐도 양사의 점유율에 크게 못미친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앞으로 3년간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상률을 자동차용 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또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하율은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양사 점유율 합계가 44.8%에 달하는 빌렛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정 물량 공급의무를 부과했다.
 
또 비계열사에 대한 스테인리스 선재(시장점유율 합계 60.7%) 공급가격을 계열사 공급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된 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포스코특수강 인수 계약 체결 전인 지난 10월 31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4일 포스코특수강 주식 52.16%를 인수키로 포스코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달 9일 정식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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